판사의 '다만' 발언, 거센 후폭풍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로 '치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고령'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 허지웅 씨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판결이 '빵을 훔쳤을 때나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조계, '가중 처벌'해야 마땅한 내란죄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사용한 점, 국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란 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범행의 치밀성이나 우발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기 논리 부정하는 '내란 실패' 감형 사유
지 판사가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실패'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자기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내란의 위험성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점과 배치됩니다.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윤석열을 감형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된 판단: '물리력 행사 자제' 주장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심각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내란죄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형 논란, 법정의 선의는 어디에?
고령,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란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감형 사유로 삼은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시민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본질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죄는 왜 위험범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요?
A.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규정됩니다.
Q.고령이나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나요?
A.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고령이나 초범이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의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판사의 '다만' 발언이 왜 그렇게 큰 논란이 되었나요?
A.'다만'이라는 표현은 앞선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내란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치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만'으로 연결하여 감형 사유로 제시한 것이 범죄의 경중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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