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이로 인해 헌법의 원칙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인 4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독립성과 헌법 재판소의 구성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이는 단순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