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찍다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갱신청구권 확대와 계약 해지 권한 부여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갱신청구권을 2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총 4년(2+2년)의 거주 기간을 최대 9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변경 시 서면 통지 의무화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