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며, 잘못된 법령 적용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악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12개 법안이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