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4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0대 미성년자를 차 안에서 성매매하고, 다른 10대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전말: SNS를 통한 접근과 범행A씨는 SNS에 조건만남 관련 글을 올린 10대 B양과 C양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강원도 원주에서 B양을 차량 뒷자리에서 간음하고, C양에게 이 장면을 보도록 강요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실형 선고의 이유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