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소송의 쟁점 분석시민단체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판결의 효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근거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청구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더 이상 대통령실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절차 및 전망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