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비극동료 택배기사들과의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택배기사 A씨의 사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퇴근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 외적 모임'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회식이 택배기사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외적 모임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택배기사라는 공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