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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

검찰개혁 법안 두고 추미애-한준호 격돌: 법사위 수정론 vs 당론 존중

검찰개혁 법안, 법사위 수정론 대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정부의 2차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개혁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대통령과 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추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이미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의 무게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부 충돌보다 책임 있는 해법 촉구..

이슈 2026.03.08

TK 통합법 통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민주당에 공 넘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법안 통과의 물꼬를 트기 위한 압박성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거부 타개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법사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 법..

이슈 2026.03.01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법왜곡죄 수정 불발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 간다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수사·재판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시스..

이슈 2026.02.22

사법 체계 흔들리는 대한민국: 재판소원법 통과, 대법관 증원 논란 심화

사법부 독립성 위협? 재판소원법 국회 통과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역시 '동의한다'며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 지옥을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슈 2026.02.12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내용과 쟁점 분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

이슈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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