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내란 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송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들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다수의 전직 군인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개시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 외에도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