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내란 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송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들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다수의 전직 군인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개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 외에도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를 목표로 합니다. 현역 시절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이들의 사건은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장성급 인사 포함, 8명의 피고인 사건 배당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사건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38-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롯데리아 회동'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도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 규명을 향한 법적 절차의 시작
이번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이송 및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법원은 엄정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군인 내란 사건, 민간 법원서 재판
김현태 전 707단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들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형사합의37-2부와 형사38-1부에서 진행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엇인가요?
A.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내란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법원입니다.
Q.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는 군인 신분이 아니게 되거나, 사건의 성격이 민간 법원의 관할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검의 요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Q.김현태 전 단장 등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김현태 전 단장 등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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