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후기에 의한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만 6000여 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2022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그중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게시물의 수는 2만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