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컴백, 광화문 직장인 '연차 강요' 논란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다가오면서 서울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 당일 예상되는 혼잡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기 결정권은 노동자에게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일방적인 연차 사용 통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차 강제 사용,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시기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