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경차·하이브리드까지 확대 적용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당국이 차량 5부제(요일제)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하며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임직원 개인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기존에 예외가 허용되었던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도 이번에는 모든 시·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며, 운휴 방식도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기관 차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차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출입 통제와 자체 점검이 병행됩니다.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기존대로 제외됩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