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환수 통보, 노동자의 절망30년 경력의 정비사 최모 씨는 폐암 진단 후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아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단 직원의 실수로 중요한 자문의 의견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최 씨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측은 폐암 수술 후 정상 근무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수와 노동자의 고통최 씨는 컨테이너와 중장비를 다루며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음에도 안전 장비 지급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후 지급받은 휴업 급여에 대해 공단은 '일하며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자문의 의견을 직원이 누락했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