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5분께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