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숨겨진 그림자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키스콘 의무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 간의 은폐 시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하도급 미신고를 넘어, 권력기관의 '비밀 공사'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키스콘 미등록, 무엇이 문제인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천만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