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새벽 아파트 소동의 전말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배경: 경비원과의 실랑이, 그리고 폭행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벌어진 경비원과의 실랑이였습니다. 이 소란에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고,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