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중진 3인, 중징계 처분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직책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으며, 원 전 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진팔·이승오, '파면' 징계 사유는?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한 역할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