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남의 이야기일 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요식업장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해야 하며, 휴일 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퇴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꼼수와 차별,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 52시간 노동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야간 노동 수당, 공휴일 유급 휴무, 연차 유급 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