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유지 결정 배경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로 파악됩니다. 시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폐지 반대 여론 및 도지사 답변 요구당초 경기도는 유사 지원 제도 확대를 이유로 사업 종료를 결정했으나,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청원 홈페이지에는 사업 폐지 반대 및 도지사 사퇴 요구 청원까지 등장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