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투여 논란, 전현무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의혹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에 대해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의료진 없이 차량에서 처치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협,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험성 경고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