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통과,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 열리나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판소원법의 핵심 내용과 청구 요건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