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의 도서관 책 훼손 행위, '습관'인가 '상습'인가방송인 김지호 씨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에 김훈 작가의 책을 읽으며 밑줄 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공중도덕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밑줄을 긋는 습관'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습적인 무개념'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과 '효용 침해'의 의미김 씨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