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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밑줄 긋는 김지호,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과 작가로서의 자질 논란

yestistory 2026. 2.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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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의 도서관 책 훼손 행위, '습관'인가 '상습'인가

방송인 김지호 씨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에 김훈 작가의 책을 읽으며 밑줄 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공중도덕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밑줄을 긋는 습관'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습적인 무개념'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과 '효용 침해'의 의미

김 씨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공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다른 이용자의 독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책의 본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본인이 인정한 것만 두 차례이며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가로서의 자질 논란: '함께 읽는 책'에 대한 존중

더욱이 김 씨는 지난해 직접 에세이집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20권 이상 비치된 그의 책이 다른 독자들에 의해 밑줄로 훼손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자문하게 됩니다. 책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매체입니다. 타인의 책에 대한 존중 없이 자신의 편의대로 훼손하는 행위는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케 합니다. 50세가 넘은 인물이 기본적인 공공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책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존중, 기본 중의 기본

김지호 씨의 도서관 책 훼손 행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가로서 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공 예절을 지키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지호 씨의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요?

A.김 씨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김지호 씨는 어떤 책을 썼나요?

A.김 씨는 지난해 요가와 일상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Q.김지호 씨가 사과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김 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하며, 책을 빌린 도서관에 새 책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변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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