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사용료, 여성 고객만 내는 게 맞을까?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중목욕탕의 수건 사용료 부과 관행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행태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 목욕탕에 행정지도 권고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관내 목욕탕들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특정 성별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성차별적인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에 경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