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노동계의 쟁의 행위 심화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쟁의행위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노란봉투법과 파업은 무관4일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이 개정 노조법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근거: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매년 진행되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론: 노조의 요구, 더욱 강경해져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노조의 요구 범위 확대: 임금 외 경영 판단에도 영향력 행사 시도노조의 요구사항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