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진상조사단 발족에 대한 대검 감찰부장의 우려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조사단에 대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및 인권정책관 소관과 겹치는데도 지휘·협의 없이 꾸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김 부장은 조사단 단장 및 팀원 구성이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조사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제 규정상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협의 없이 이전된 것은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