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2심의 반전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보복 전화사건은 2024년 8월 25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건강 이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A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