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부모의 복잡한 심정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는 학교로부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신고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체육 시간에 아들에게 공을 던지거나, 친구들과 함께 수군거리며 놀리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결국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애도 몇 대 때렸지만,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학폭 문제에서 '맞신고'를 해야 유리하다고 권유하지만, 입시를 앞둔 불안감에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학폭 '맞신고'의 딜레마: 득과 실
이런 상황에서 '맞신고'는 많은 학부모가 떠올리는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자칫 '학폭' 낙인으로 자녀의 대입을 망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지원 자격 제한, 조치별 감점, 정성 평가 반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입시에 영향을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인정될 경우, 어떤의 조치 호수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이 바로 대입에 반영되는 근거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3호 처분은 최초 1회에 한해 기록이 유예돼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3호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해집니다.

맞신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 심의 기준과 판례 분석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의사'는 맞신고와 직접 충돌하는 요소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맞신고에 나설 경우 △가해 학생의 반성 및 화해의 정도에서 좋지 않은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원고)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통해 본 '반성'의 중요성
가해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서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법원은 가해 학생(원고)이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보고,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발언 등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한 점, 원고의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들었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사과를 거부하여 많이 아쉽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원고의 보호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문제를 학교 폭력으로 문제삼았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신고 동기를 의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로 맞대응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명한 대처: 섣부른 맞신고보다 중요한 것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상황에서 맞신고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자신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보일 경우, '반성 없음'과 '화해 의사 없음'의 명백한 증거로 작용해 처분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맞신고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력 행위가 명백하고 그 수준이 동등하거나 더 심각하다면, 그때는 맞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태도'
학폭 사안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맞신고를 해야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진실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헤쳐 나가는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쉽지 않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사건을 풀어나가자. 학폭 사건을 통해 관계에 대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 맞신고, 신중한 접근이 답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섣부른 맞신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진심 어린 화해 노력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맞신고, 무조건 하면 안 되나요?
A.아닙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가 명백하고, 그 수준이 동등하거나 더 심각하다면 맞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맞신고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자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4호 이상 처분부터는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지원 자격 제한, 조치별 감점, 정성 평가 반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입시에 영향을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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