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9일 제431회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불발, 대안 논의는 계속당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