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과 재물손괴,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가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행인의 차량 문을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유 없는 폭력, 시민들에게 공포심 안겨A씨는 지난해 6월,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차량 문을 안전화로 내려쳐 파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이유 없는 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