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원, 엇갈린 진술 속 진실 추적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이 이를 수령한 후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밝혀낸 1억원의 행방경찰이 핵심 쟁점인 1억원 수수 및 전달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