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막기 어려웠을 것'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배경입니다. 부작위 책임 불인정, '결과 방지 가능성'이 관건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