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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의 결정적 이유

yestistory 2026. 5.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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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막기 어려웠을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배경입니다.

 

 

 

 

부작위 책임 불인정, '결과 방지 가능성'이 관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한 결정 가능성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하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 실형 선고는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부작위 책임 불인정으로 감형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결과 방지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절차적 정당성 vs. 결과 방지 가능성, 감형의 핵심 쟁점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작위 책임' 불인정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면, 만약 제대로 운영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만으로는 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관련 궁금증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중 부작위 책임은 불인정되었으나, 주된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결과 방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부작위 책임을 불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국무회의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가지며,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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