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광장시장의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버린 음료수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식당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씻어 생선 요리에 사용했으며,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식당은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150만원, 왜 영업정지는 어려웠나?서울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에 대해서는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