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특허수장, 1심 징역 3년 선고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며 10여 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특허 소송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거 IP센터 직원을 통해 불법 취득한 기밀 문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기밀 유출 가담 임직원, 줄줄이 징역형안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내부 기밀 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재직 당시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