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총 340만 가구로, 평균 110만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수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증가하고, 신청 예상금액이 736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일 때, 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신청 및 특별 지원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홈택스 및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평균 11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신청 기한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Q.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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