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활성화 위한 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인 자본시장 범죄는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신고 위험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대 30%까지 지급…신고 유인 대폭 강화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기존 대비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여 최소한의 신고 유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고 채널 확대 및 시행 시기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내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르면 2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인식 해소 및 범죄 조기 적발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상금 상한 폐지로 '대박' 꿈꾼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최대 30%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채널도 확대되며, 범죄 조기 적발 및 왜곡된 인식 해소가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거액 사건의 경우 이론적으로 수백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어떤 범죄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Q.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기존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외에도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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