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원칙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사회 전원 서명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법령 준수가 필요한 회사는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자사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T&G, 즉각 1100만주 자사주 소각 결정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KT&G는 즉시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약 110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춘 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기업들의 자사주 정책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각은 주주 가치 제고 및 자본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자사주 정책, 새로운 국면을 맞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재발행을 통해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각이 원칙이 되면서, 기업들은 자사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요약: 자사주 소각 원칙화, 기업 변화 시작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KT&G는 즉시 1100만주 소각을 발표하며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사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자사주 소각이란 무엇인가요?
A.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모든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는 소각해야 하지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합니다.
Q.이번 개정안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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