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폭행과 협박, 집행유예로 풀려난 계부
의붓아들을 향해 '돈 못 벌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끔찍한 협박과 함께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의붓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부터 흉기 협박까지, 23회의 폭력
A씨는 약 2년간 의붓아들 C군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를 강요하고 나무 몽둥이와 옷걸이 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빙자한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과의 외출을 거부하자 몽둥이로 폭행한 뒤 '네가 200만원을 벌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못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태권도 보호구를 착용한 채 권투 글러브로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 향한 자해·방화 협박, 가정 파괴의 위협
아내 B씨가 아들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면 A씨는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주방 가스 호스를 자르는 시늉을 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정 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잔혹한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죄질 불량하나 재범 우려 낮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A씨가 피해자와 이혼하여 주거가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집행유예, 그 후: 학대 계부의 잔혹한 행각과 법의 딜레마
의붓아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계부 사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판단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재범 우려 감소라는 요소가 참작되었지만,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함께,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교정 및 처벌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집행유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선고된 형과 새롭게 선고된 형을 합쳐 복역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친고죄나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Q.아동 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아동 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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