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예상치 못한 난관
사랑하는 가족과의 연말 모임을 기대하며 예약한 식당,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했지만, 식당 측은 '노쇼'를 이유로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억울한 사연
40대 가장 A씨는 연말 가족 모임을 위해 한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습니다. 예약금 10만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며칠 뒤,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A씨는 식당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식당 측은 '노쇼'를 주장하며 예약금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식당 측의 주장: '노쇼'와 책임
식당 측은 '예약금은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장은 '연말 단체 손님을 놓쳤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노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A씨의 억울함: 일주일의 여유
A씨는 '당일 취소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노쇼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약 취소로 인해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엇갈리는 시각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의 입장이 있다'면서도, 예약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조언: 환불 가능성
박지훈 변호사는 '예약금은 증약금과 같은 성격'이라며, '전날이나 당일 취소가 아니라 일주일 전이라면 환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한 '노쇼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한 경우'라며 '사장의 태도가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예약금 환불,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 취소라는 시간적 여유와,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예약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식당 측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예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예약금은 상황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식당 측에서 '노쇼'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취소 사유와 취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예약 취소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예약 전에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식당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소 관련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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