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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100:0이어야 할 사고에 10% 과실이라니?

yestistory 2026. 4.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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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쌍방과실 판정, 배달 기사의 억울한 사연

JTBC 〈사건반장〉에서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된 배달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달리던 30대 남성 A씨는 2차로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오히려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황당함을 더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100:0 확신, 분심위 결과는 '9:1'

사고 피해자인 A씨는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분심위는 A씨가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A씨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 진단: '기계적 판단', 법정 다툼 가능성 시사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의 결정이 '서면 위주로 한 기계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렇게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며, A씨의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A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료와 생계 막막,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깊은 상처

A씨는 6개월간의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분심위 결과에 대한 납득할 수 없음과 더불어,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억울한 10% 과실, 법의 사각지대인가?

불법 유턴 차량과의 사고에서 명백히 가해 차량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배달 기사가 10%의 과실을 떠안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심위의 기계적 판단을 지적하며 법정에서의 재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생계 문제, 그리고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불법 유턴 차량과의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일반적으로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속도, 거리, 전방 주시 의무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나요?

A.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부위,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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