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과 악용 사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 이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44%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으며, 제빵 시설 없이 커피 판매에 집중하거나 완제품 빵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하거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방침
정부는 제과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베이커리 카페들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과·제빵 분야의 전통 계승이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되, 실질적인 제조 과정이 없는 베이커리 카페는 혜택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업, 부동산 승계 수단 악용 우려로 제외 검토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 가능한 주차장업 역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주차장업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설치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출과 고용이 미비한 주차장업은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세법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의 비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이용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A.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Q.어떤 업체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나요?
A.제과점업으로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완제품 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업 등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 개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A.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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