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결혼휴가, 공공기관의 차별 논란교육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동성과 결혼한 직원의 결혼휴가를 반려하며 이성 부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되었습니다. 진정인 ㄱ씨는 청첩장만으로 결혼휴가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결근 처리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사례와도 상반되는 조치로,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민법상 혼인 개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요건 부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업규칙 위반 및 헌법상 차별 가능성해당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취업규칙)에는 결혼휴가 요건으로 '결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혼인 형태나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민법상 혼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