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첫 국민연금, 국가가 대신 내주는 진짜 이유는?2027년부터 2009년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생애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 2천 원을 대신 납부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입니다. 단 한 달의 납부 이력만으로도 이후 '추후 납부'가 가능해져, 정보와 여유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재테크 필수 코스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10.6%로, 이러한 정보 불평등을 국가가 해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정책은 두 가지 주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