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 및 친분 유지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총 347만여 원에 달하는 항공권 및 숙박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판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과 총 6차례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징계 결정 및 법관 품위 손상 여부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내용에는 정직 3개월과 함께 347만4000여 원의 징계부가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