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모차 지하철 반입 금지 배경대전 도시철도 1호선에서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유모차, 이른바 '펫모차'의 지하철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열차 및 승강장 등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운송약관에는 동물의 탑승을 금지하나, 이동장에 태운 동물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펫모차 반입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반려견주들은 어르신이나 중대형견, 다견 가정을 위해 펫모차가 단순 편의용품이 아닌 필수 이동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승객들은 부피가 큰 펫모차가 열차 내 혼잡도를 높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른 반려동물 동반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반려동물 동반 규정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