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풋옵션 대금 대신 소송 중단 제안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255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콜옵션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항소심 진행 중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