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물연대 사용자성 인정…'법외 노조' 주장 반박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형태인 '노무제공자'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법외 노조' 주장에 힘을 잃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CU 원청과 화물연대 간의 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요구…원청의 '화물연대 제외' 반발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한진의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화물연대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