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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3

CJ대한통운·한진, 화물연대 택배노동자 사용자 인정…교섭 대상 확정!

노동위, 화물연대 사용자성 인정…'법외 노조' 주장 반박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형태인 '노무제공자'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법외 노조' 주장에 힘을 잃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CU 원청과 화물연대 간의 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요구…원청의 '화물연대 제외' 반발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한진의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화물연대를 제외한..

이슈 2026.04.28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원청 교섭' 요구… 충돌과 결렬의 전말

원청 교섭 요구, 충돌로 이어진 집회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 계열사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원청인 현대차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이 교섭을 거부하며 정문 진입을 막아서자, 조합원들과 보안 요원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약 10개 지회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현대차, '사용자성 없다' 교섭 거부 입장 고수현대차 측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

이슈 2026.04.23

노란봉투법 논란, 정부·노동계 '엇박자'…화물연대 사태 진실은?

노란봉투법 둘러싼 갈등의 서막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개정 노조법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거세게 만들며 노사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이 불명확하다며 개정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노동계는 정부의 태도가 '방관적'이라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성 인정받기 위한 오랜 투쟁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지만,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 온 화물연대는 하..

이슈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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