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공개와 함께 불거진 오해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하며 일부 누리꾼들의 추측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최 PD가 서유리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3억 2300만 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서유리가 최 PD의 파산 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한 분개와 함께 공개된 것입니다. ‘이혼 해볼 만하다’는 댓글에 대한 서유리의 반박언론 보도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5년 결혼 후 3억 2천이면 이혼 해볼 만하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5년 살고 반 갈라 50억을 버는 창조 경제’와 같은 추측성 댓글을 달았습니다..